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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6)

Views : 6,590 2025-02-21 15:19
자유게시판 12756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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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부동산 공동명의에 대한 글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못보신 분을 위해 다시 정리해 봅니다.

부동산 타이틀에 보면 '소유자 married to 배우자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를 부부 공동명의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married to는 단지 소유자와 결혼한 사이라는 시민적 지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래 웹사이트 글을 구글 번역해보니,
법적 공동명의는 소유자 and 소유자로 표시되고, married to 의 명의자는 소유권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몇 married to 명의자들이 소송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네요.
또한 외국인은 타이틀에 'and'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search.app/Ta7Hu2w6znwpdoUj8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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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 lonely [쪽지 보내기] 2025-02-21 15:27 No. 1275604015
재산권 분할 용도
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5-02-21 15:37 No. 1275604017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살다가 현지인 파트너가 죽으면 2년내로 처분해야하는데 이걸 공동명의라고 보기 어렵죠 결국 현지인과 결혼해도 필리핀 입장에선 필리피노를위해 돈 벌어다주는 외국인1일뿐이지 시민권을따지 않는 한 토지가 들어간 재산은 리스크가 있다 여겨집니다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5-02-21 16:29 No. 1275604029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얘기하면 필와이프 이름으로 구입한 분들이 극구 아니라고 하시죠.

좀더 정확하게 부연 설명하면 위 내용에서 콘도 타이틀은 예외입니다. 콘도가 대지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콘도는 콘도미니엄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5-02-22 08:31 No. 1275604139
외국인은 타이틀에 and 가 들어갈수 없다는건 잘못됐습니다.

콘도는 외국인도 and 가능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2-22 13:03 No. 1275604197
@ 메트로필 님에게...대지 타이틀은 TCT, 콘도 타이틀은 CCT라고 하며, 위 둘은 전혀 다릅니다. 콘도는 대지가 없으니 당연히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죠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5-02-22 16:40 No. 1275604265
@ 가랑비 님에게...
콘도가 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지때문에 유닛개수 중 60프로 유닛은 필리피노가 소유해야 하도록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CCT가 TCT를 반납하고 유닛별 나누어져 나오는 타이틀입니다.

반대로 콘도법인 청산시 CCT를 모두 반납하게 되며 TCT가 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대지가 없는 경우는 클락콘도에 해당되며 이는 대지가 렌트이기 때문이고, 이런곳은 대지가 없으므로 CCT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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